여후배 추행해 퇴교당한 전 육사 생도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박주영 2022. 10. 25.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후배 여생도를 강제 추행해 퇴교당한 전 생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5일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육사 4학년으로 분대장을 맡았던 지난해 분대원인 후배 여생도에게 '합체'라고 외치면 복창하며 자기의 팔짱을 끼게 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분대장 지위 고려하면 낮은 형 선고 어려워"
대전 법원 [촬영 박주영]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육군사관학교에서 후배 여생도를 강제 추행해 퇴교당한 전 생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5일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육사 4학년으로 분대장을 맡았던 지난해 분대원인 후배 여생도에게 '합체'라고 외치면 복창하며 자기의 팔짱을 끼게 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육사에서 퇴교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분대장으로서의 지위와 범행 내용·기간·횟수 등을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지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