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아닌데 '장애인' 스티커 붙였어도..대법 "혜택 안봤으면 무죄"

전형민 2022. 10. 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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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문서 부정행사' 유죄 파기환송
[사진 = 연합뉴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차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달고 다녔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등의 혜택을 본 게 아니라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면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데도 보호자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차 전면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애인인 모친 때문에 2014년 이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해왔는데, 2019년 이사를 하면서 모친과 주소지가 달라져 표지의 효력이 사라진 상태였다.

1·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효력을 잃은 표지라 해도 사용 권한이 없는 표지를 차에 붙여둠으로써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보이게 해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댔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표지를 차량에 붙여둔 행위 자체를 유죄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단순히 표지를 자동차에 비치했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았다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돼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2003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의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처벌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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