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 차에 '장애인용' 표지..무죄일까, 유죄일까?

이강 기자 2022. 10. 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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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사람이 차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달고 다녔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등의 혜택을 본 게 아니라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A 씨는 당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지 않았지만 1, 2심은 표지를 달아둔 것 자체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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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사람이 차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달고 다녔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등의 혜택을 본 게 아니라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A 씨는 2020년 5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면서 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차 전면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장애인인 모친 때문에 2014년 이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해왔는데 2019년 이사하면서 모친과 주소지가 달라져 표지의 효력도 사라졌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효력이 상실된 표지라 해도 사용 권한이 없는 표지를 차에 게시함으로써 장애인이 쓰는 자동차인 것처럼 보이게 했으니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였습니다.

A 씨는 당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지 않았지만 1, 2심은 표지를 달아둔 것 자체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A 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 대상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자동차에 비치했더라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한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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