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판매' 자수하면서 "외교부 직원"..절도냐 횡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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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방탄소년단) 정국이 착용한 모자"라며 중고거래 앱에서 모자를 1000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외교부 직원의 모자 판매' 사건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와 중고거래앱에 올라왔던 글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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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찰에 "외교부 소속"이라 밝혀
“BTS(방탄소년단) 정국이 착용한 모자”라며 중고거래 앱에서 모자를 1000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글쓴이는 판매글이 논란이 되자, 이튿날 파출소를 방문해 자수하고 판매하려고 했던 모자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외교부 직원의 모자 판매’ 사건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와 중고거래앱에 올라왔던 글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실제로 정국이 모자를 잃어버린 것인지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지난 17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에서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ㄱ씨는 정국이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외교부를 찾았을 때 모자를 두고 갔는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이를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자신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와 경찰청에 해당 모자가 유실물로 접수된 기록은 없었다.
글이 논란이 되자 ㄱ씨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지난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직접 찾아 자수하고 판매하려고 했던 모자도 제출했다. ㄱ씨는 경찰에도 본인을 외교부 공무직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에 외교부 여권과가 있는 탓에 서초경찰서가 용인에서 해당 사건을 넘겨받았다.
적용 혐의는 ㄱ씨의 담당 업무와 물건을 잃어버린 당사자의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ㄱ씨가 일반 외교부 직원이나 민원인 등이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료에 처하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모자 소유자가 잃어버린 장소를 인지하고 있다면, 절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로 볼 수 있다. 인지만 하고 있더라도 원소유자의 점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ㄱ씨가 유실물을 관리하는 직원이라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 업무상횡령(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볼 여지도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으로부터 ‘특정인을 혐의자로 두고 조사 중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네,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라면서도 “사실관계 등 구체적 내용은 개인 신상이라 이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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