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숍 위장한 불법 성매매업소..업주 등 25명 송치

박종대 2022. 10. 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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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를 가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여종사자, 성매수남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와 종사자, 성매수남, 건물주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원시 장안구의 마사지숍에서 성매수남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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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마사지업소를 가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여종사자, 성매수남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와 종사자, 성매수남, 건물주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원시 장안구의 마사지숍에서 성매수남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여종업원을 모집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 남성에게 성매수 대금 8만원을 받아 여종업원 5만원, 업주 3만원씩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마사지숍을 타인 명의로 빌린 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을 이어나가며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소는 지난 4월 수원남부경찰서 풍속단속반에 적발됐고, 사건은 수원중부서로 이첩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순차적으로 성매수남까지 입건한 뒤 지난 13일 검찰로 이들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사지숍인 것처럼 간판을 달고 대부분 예약을 통해 찾아온 성매수남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며 "경찰에 단속된 이후 현재는 업소가 폐쇄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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