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스토킹하다 살인미수로 체포된 남성, 추가 폭행도 드러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체포된 2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의 목을 조르는 등 추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지방검찰청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장일희)은 25일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대구 북구 도로에서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죄,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ㄱ(29)씨를 지난 24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체포된 2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의 목을 조르는 등 추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4일 이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장일희)은 25일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대구 북구 도로에서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죄,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ㄱ(29)씨를 지난 24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대구 북구 국우터널 근처에서 ㄴ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 수사 결과, ㄱ씨는 지난달 22일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피해자 목을 졸랐고, 또 도로에서 피해자 목을 졸라 넘어 뜨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25~27일 피해자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차로 피해자 차를 미행하거나,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27일에는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고, 차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뒤따라가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의 고의 및 범인 동기를 규명했고,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와 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미행한 스토킹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피해자에게는 수술비와 생계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스토킹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이 일상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한국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 외교 좌표가 안 보인다”
- “나라땅 18∼23% 싸게 팔렸다”…16조 국유재산 또 헐값 매각될라
- 정면 주시한 이재명, 그냥 스친 윤 대통령…엇갈린 10초
- 푸르밀에만 원유 4만톤씩 준 농가…“하루아침에 우리도 죽어”
- [단독] 이주호 후보, 넉 달 전 스쿨존서 신호·지시 위반해 과태료
- “김현숙 장관, 뉴질랜드 대사 발언 왜곡하며 여가부 폐지 주장”
- 후진타오 ‘당대회 퇴장 저항’ 정황 추가 공개…논란 지속
- 정말 BTS 정국 모자일까…판매글 올린 이 자수하면서 “외교부 직원”
- 미 MZ ‘조용한 사직’…“영혼 없이 일할래” 벌써 하고 있다고?
- 벤투호, ‘도깨비팀’ 아이슬란드와 마지막 평가전…다음달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