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상주 낙동면 국유지 불법 재임대 의혹 등 수사

상주=황재윤 기자 2022. 10. 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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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중동면과 낙동면 일대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일대에서 발생한 일부 농민들의 국유지 불법 재임대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경북경찰청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가 직접 상주시 중동면과 낙동면 일대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일대에서 발생한 불법 재임대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의 위법성을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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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상주시 중동면과 낙동면 일대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일대에서 발생한 일부 농민들의 국유지 불법 재임대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경북경찰청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상주경찰서로부터 중동면과 낙동면 일부 농민들의 불법 재임대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이송받은 뒤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로 배당, 수사대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가 직접 상주시 중동면과 낙동면 일대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일대에서 발생한 불법 재임대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의 위법성을 살필 예정이다.

앞서 상주시 중동면과 낙동면 일대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에 일부 농민들이 불법으로 재임대한 뒤 영농조합법인이 행정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영농조합법인 등이 점용 허가를 받은 토지의 일부를 재임차한 뒤 상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정황이 드러났고, 일부 농민들이 불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낙동사격장 토지는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유지로서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농민들은 점용 허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일부 영농조합법인들이 개인 명의로 점용 허가를 받은 뒤 불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시에 제출, 보조금을 수령했다. 상주시는 A 영농조합법인에 제조운송비 등을 지급했다.

이에 상주시는 제조운송비를 지급한 A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일부가 국유지임을 확인하고, 일부를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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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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