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식당서 싸운 업주와 종업원..알고 보니 영업 제한 시간

손대성 2022. 10. 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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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이 제한된 시간대에 영업하던 식당 업주와 종업원이 서로 싸우다가 적발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상해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업주 A(33)씨와 종업원 B(36)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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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외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 유죄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이 제한된 시간대에 영업하던 식당 업주와 종업원이 서로 싸우다가 적발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상해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업주 A(33)씨와 종업원 B(36)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특수상해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종업원 C(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C씨는 지난 2월 9일 0시 28분께 식당에서 A씨로부터 "술을 잘 팔지 못하니 퇴근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휴대전화기로 영업하는 장면을 촬영하려다가 제지하던 A씨의 얼굴과 다리를 때리고 휴대전화로 눈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전치 4주에 해당하는 피해를 줬다.

A씨는 이에 대항해 C씨 뺨을 때려 전치 2주에 해당하는 피해를 줬다.

B씨도 이들의 싸움에 끼어들어 C씨 팔이나 등을 때리거나 걷어차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혀 함께 기소됐다.

이들이 영업하던 2월 9일에는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식당에서 영업할 수 없었다.

경북도는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식당 관리자 등에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집합 제한 조처를 했다.

그런데도 A씨 등은 영업할 수 없는 시간에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다가 싸우는 과정에서 집합 제한 조치를 어긴 사실이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처벌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다만 A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 법정 태도를 고려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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