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흡연, 첫 적발부터 과태료 60만원..최대 200만원까지

곽용희 2022. 10. 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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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등 금지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엔 60만원, 두 번째엔 100만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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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등 금지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초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엔 60만원, 두 번째엔 100만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과태료인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에서 5~6배로 대폭 상향됐다.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된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 행위와 공원 내 출입금지 조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 야영이 10만·20만·30만원, 출입금지 위반이 10만·30만·50만원이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처음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고 두 번째 이후부터 10만원이다.

그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변산반도·다도해 등 해상·해안 국립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체험이나 낚시를 할 수 있는 유어장을 '공원시설'에서 제외해 설치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자연환경지구에서 상하수도,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 시설 설치는 '공원 구역 내 주민'을 위한 것에 한정됐지만, '주변 지역' 주민도 포함해 설치 범위를 확대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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