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서 흡연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진태희 기자 2022. 10. 25. 14:38
[EBS 뉴스12]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최대 6배 오릅니다.
국립공원 내 지정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엔 60만 원, 두 번째엔 100만 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정 장소 밖에서 야영하거나 샛길로 통행하는 등 출입 금지 조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 원으로 오릅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초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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