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1살 낮춘다..이르면 이번 주 발표
[EBS 뉴스12]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일명, '촉법소년'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죠.
그동안 이 기준을 낮춰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단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이런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이 한 살 낮아질 전망입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을 때리며 영상을 찍는 중학생들.
피해 학생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이 영상은 SNS에도 퍼져 피해자의 고통이 컸습니다.
3년 전 발생한 사건인데, 당시 가해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일명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10살 미만은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살이 넘더라도 만 14세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만 받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한 살 낮아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 가동을 주문하며 본격 개정 검토에 나선 지 넉 달만입니다.
그동안 촉법소년의 흉악범죄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단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촉법 소년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기준보다는 한 살 많지만 교정시설의 수용력이나 청소년 범죄 관리·대응 현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죄질이 가벼운 범죄는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한 만큼, 교정·교화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세부 규정도 함께 발표할 전망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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