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석하면 봉사활동 인정?..교육부 "허위사실 수사의뢰"

신하영 2022. 10. 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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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하면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자 교육부가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25일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이 인정된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란 단체가 다음달 5일 대통령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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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앞두고 유언비어 확산
SNS에 '집회 참석해 봉사활동 인정 받자' 포스터 등장
진화 나선 교육부 "봉사활동 인정 불가..수사 의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하면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자 교육부가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25일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이 인정된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란 단체가 다음달 5일 대통령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SNS상에서 ‘집회에 참석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는 문구가 적인 포스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이 때문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는 항의성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은 시도교육청 봉사활동 운영계획에서 정한 비정파성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기에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 자치활동과 사회참여활동은 지원하되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사실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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