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건너던 보행자 치고 달아난 70대 운전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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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70대 운전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승용차 운전자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난 사고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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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경찰이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70대 운전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승용차 운전자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7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B씨의 상태를 살폈으나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난 사고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과 인근 주차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토대로 사고 당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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