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전 기무사 참모장 징역2년 법정구속

전형민 2022. 10. 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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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2년·법정구속
"유가족 첩보수집, 기무사 목적과 범위 벗어나"
"軍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진 = 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국군 기무사령부 참모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2부(김정곤·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지모 전 기무사 참모장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세월호 사고 이후인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정치 성향(강성·온건 분류)과 경제 형편, 말 못할 고충·관심사항 등 사생활 동향을 사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기무사 대원들에게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받은 정부 비판 단체 집회 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소위 '맞불집회'를 개최하는 데 활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법원 조사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기무사 대원들에 대한 지시권이 있었고,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 직무권한이 충분히 있었다"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첩보 수집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국정조사 등 정치 사건과 관련해 정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기무사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김 전 참모장 등이 이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2014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등 선거에 앞서 세월호 사고 초기 대응 미흡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국면을 전환하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조사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국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라며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배된 행위를 하게 해,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며 예산 집행 권한이 있는 만큼 범행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것으로 이에 대한 처분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군의 정치 개입으로 초래된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진 것으로 군은 정치적 중립을 추구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단죄를 군인 신분으로 목격했을 뿐 아니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근무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수호할 책임이 컸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관의 명령이라는 명목으로 직권 남용에 가담하고 부하에게 위법행위를 저지르게 한 것은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책임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았던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은 2018년 12월 투신해 사망하면서 그에 대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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