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한 여성 미행해 흉기로 공격한 20대 남성 구속 기소

이승규 기자 2022. 10. 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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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이승규 기자

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성을 스토킹해 흉기로 공격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장일희)은 살인미수·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29)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7일 대구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고교 동창인 20대 여성 B씨를 미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근에 있던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을 지나가던 남성 3명이 운전하던 차를 멈추거나 달려와 흉기를 든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B씨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지속했다.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은 수백회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B씨의 차를 미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가 저지른 죄에 맞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피해자 B씨에게도 수술비 및 생계비를 지급했고 심리치료 등 피해 회복을 도울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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