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우리동네에?"..청주 연쇄강간범 출소, 신상공개 안돼 불안

김용빈 기자 2022. 10. 25. 14: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에서 아동 등 7명을 상대로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올해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주변 이웃들은 그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다.

청주의 40대 주민은 "과거 뉴스 기사로 접하지 못한 처음 듣는 사건"이라며 "범죄자가 주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한데, 특히 아동 성범죄자인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세·9세 아동 등 7명 강간 또는 미수..15년 형기 마쳐
전자장치 찼지만 거주지 등 신상정보 공개 적용 안돼
ⓒ News1 DB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아동 등 7명을 상대로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올해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주변 이웃들은 그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주거침입 강간과 강간 등 치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49)가 올해 2월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7명의 여성과 아동을 강간하거나 추행했다.

1명을 제외한 6명의 피해자는 미성년자다. 심지어 7세와 9세 피해자도 있었다.

2006년 7월 강제추행으로 첫 범행을 시작한 A씨는 다음해 1월부터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6건의 강간 또는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청주지법 재판부는 "전혀 항거할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까지 범행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라며 "쉽게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비열한 범죄행위를 반복해 자행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동종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도 대단히 높아 보인다"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15년 확정 판결을 받은 A씨는 올해 초 청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출소 전 검찰의 전자장치부착 명령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교도소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거주지와 이름, 나이 등 그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신상공개는 치안 강화와 재범 방지, 이웃들의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A씨의 범행 시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이전이다. 이 법 제정으로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공개·고지명령 적용 전이다. 다시 말해 선고 당시 A씨는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은 안됐고, 전자발찌 부착만 소급 적용한 것이다.

현재 그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웃들은 열 달 가까이 그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범행 이전의 거주지인 청주에서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사회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청주의 40대 주민은 "과거 뉴스 기사로 접하지 못한 처음 듣는 사건"이라며 "범죄자가 주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한데, 특히 아동 성범죄자인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 최근 출소한 인천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을 언급하면서 "그(김근식)처럼 신상공개가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되물은 뒤 "딸 아이와 아내를 가진 가장의 입장에서 공포 그 자체"라고 말했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