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성 원전 직권남용 백운규 전 장관 공소장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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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받는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5일 오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및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산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61)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및 회계사 A(51)씨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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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변호인 "과거 수심위 불기소 권고 내렸고 변경 이유와 근거 없어"
檢 "수심위 결론 꼭 절대적이지 않고 상상적 경합 관계 있어 충분히 가능"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받는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5일 오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및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산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61)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및 회계사 A(51)씨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과거 기소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다”라며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설명 없이 기존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며 공소장 추가도 아니고 변경하는 이유와 근거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특히 백 전 장관의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의 공소사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전혀 특정되지 않고 검찰이 주장했던 대북 송금 사건 판례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심위에서 나온 결론이 절대적이지 않고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심위 당시 특정 국회의원의 처가 있어서 기피 신청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으며 과거 대북 송금 사건 당시 산업은행에 부당 대출을 지시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직권남용 및 배임 혐의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봤을 때 백 전 장관 역시 직권남용과 배임 교사 혐의가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설명했다.
상상적 경합 관계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다만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은 재판 심리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다음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내용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이듬해인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됐다.
당시 한수원 사장이었던 정 전 사장은 손해보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들 지시로 월성 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를 조작,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려 한수원이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는 2018년 5월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경제성을 약 17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평가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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