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2의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 막는다

대전=허재구 기자 2022. 10. 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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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역내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현대아울렛 참사와 같은 대형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2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위험요인들을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유사 화재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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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 마련.. 대형건축물 내 근로자 사무실·휴게실 지하 설치 금지 강력 권고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이 25일, 현대아울렛 유사 화재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가 지역내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현대아울렛 참사와 같은 대형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2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위험요인들을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유사 화재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화재 참사 직후인 29일부터 2주간, 현대아울렛과 유사한 대형판매시설 38개소에 대해 벌인 긴급 안전소방점검 결과와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이번 대책은 △제도개선을 통한 안전기준 마련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강화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유기적인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

대전시는 우선 근로자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참사가 지하주차장에 유독가스가 급격히 확산돼 건축물 관리 근로자의 인명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대형건축물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무실 및 휴게실을 지하에 설치하지 않도록 건축 심의시 강력 권고하는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창고 및 하역장을 지상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및 판매시설 등과 분리 설치를 유도하고 지하층 마감재는 내화재료, 불연재료 사용과 지하주차장 마감재는 가연재 사용을 금지토록 건축 심의시 적극 유도키로 했다. 현행법상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지하주차장 내 제연 설비도 성능위주설계평가단 심의시 설치를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습식 및 준비작동식 혼용 설치와 지하주차장 소방통로(LED유도선) 설치도 권고해 지하주차장 내 소방 시설개선을 도모하고 관련법인 건축법 개정도 정부에 강력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내 51개소 대형판매시설물의 지하공간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했던 소방점검을 '불시 소방특별조사'로 바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시민 거주 공간인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 364개소에 대해서도 신규로 지하주차장내 불법 적치물 특별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키로 했다. 대형복합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함께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소방장비와 소방헬기도 확충키로 했다.

대형복합건축물인 특급, 1급, 공공기관 등 1429개소에 대해선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필요한 경우'에 실시했던 훈련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 초기 화재대응 능력을 높이고, 74개(5000㎡이상) 민간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연 1회 이상' 실시했던 자체훈련을 앞으론 '연 2회 이상(소방훈련 1회 의무)'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대책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 원인과 그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며, 화재원인이 밝혀지면 화재원인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오전 7시 45분 쯤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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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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