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 추행했지?".. 남동생 상습 폭행한 친형 '징역 1년 6개월'

정성원 기자 2022. 10. 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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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자신의 남동생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2개월간 4차례에 걸쳐 강원 횡성군 자택에서 남동생 B(46)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과 발은 물론 홍두깨, 안전모 등으로 B씨에게 폭행을 일삼았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과거 B씨가 자신의 아내를 추행하려 했다고 의심해 폭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는 등 가정폭력 처벌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정상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비춰보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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