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진 집회' 가면 봉사활동 인정? 허위 사실" 교육부, 경찰에 수사 의뢰

김수연 2022. 10. 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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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된 데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도교육청 봉사활동 운영 기본계획에서 정한 '비정파성'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 방해, 학교의 민원처리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교육부·서울시교육청에 항의성 전화가 쇄도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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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목적 집회참석, 봉사활동 인정 안 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제1차 윤석열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홍보 포스터(오른쪽)와 이를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좀비집회’라고 지칭하며 ″봉사활동 시간 인정받자″는 허위사실을 담은 채 온라인상에서 퍼진 포스터(왼쪽).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촛불중고생시민연대 제공
 
교육부는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된 데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5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포스터를 작성해 유포한 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집회 참석을 독려하거나 유도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도교육청 봉사활동 운영 기본계획에서 정한 ‘비정파성’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 방해, 학교의 민원처리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교육부·서울시교육청에 항의성 전화가 쇄도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며 “교육부는 학생의 자치활동 및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되,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 사실은 엄정히 대응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내달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인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회 참석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는 문구가 적인 포스터가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집회 참석이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하거나 항의하는 전화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논평에서 해당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언급한 데 이어 국민의힘 비대위원회에서도 ‘촛불집회 참석 시 봉사시간 준다더라’는 발언이 나오며 논란이 커졌다.

이에 시민연대는 긴급논평을 내고 “(우리) 포스터에는 봉사시간을 지급한다는 언급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너무나도 조잡한 가짜 뉴스”라며 “국민의힘은 중고등학생과 싸우기 위해 탄생한 당인가, 학생들 보기에 치졸하고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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