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송주현 2022. 10. 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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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25일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됐을 경우 신청 가능한 생활지원비의 지원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신청 기한은 지난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인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의 경우 격리 해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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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기한 내 신청해야 지급 가능

의정부시청사.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25일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됐을 경우 신청 가능한 생활지원비의 지원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해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지난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인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의 경우 격리 해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다.

신청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7월 11일 격리자부터)에 해당하는 자다.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제외 대상자는 ▲격리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자 ▲9월 30일 이전 해외입국자 ▲공무원, 공무직, 공공기관의 정규직 종사자 ▲이미 신청해 지급받거나 지급 제외 통보를 받은 자(가구) 등이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 원 정액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올해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만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의정부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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