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집중단속

서순규 기자 2022. 10. 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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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11월 한달간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으로, 단속대상은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인근 등 동일 장소에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한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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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 대상
광양시청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11월 한달간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주거밀집지역과 산업단지 인근에 차고지 외 밤샘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는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운전자 시야 방해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민원 발생지역, 산업단지,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주변 등에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지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으로, 단속대상은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인근 등 동일 장소에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한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다.

밤샘주차 집중단속으로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만~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운전자 시야 확보 방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근절해 건전한 교통질서가 자리잡도록 지도와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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