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18개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 11월부터 가동

홍정명 2022. 10. 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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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도청과 18개 전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도는 최근 도내 실정에 맞는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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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년 5월 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 돌입
산불방지협의회 구성 등 초동대응 총력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도청과 18개 전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도는 최근 도내 실정에 맞는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했다.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3~4월과 명절 연휴, 청명·한식 등에는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입산통제구역 18만9000㏊ 지정 및 등산로 968㎞ 폐쇄로 산불 사전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시·군에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00여 명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산불 감시와 초동 진화에 투입하고 산불진화헬기 7대를 권역별로 배치, 산불 골든타임인 30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밀양·합천 대형산불에 대한 대응평가를 통해 유관기관·단체로 구성된 '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산불 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 매뉴얼 작성 등 대형산불에 대한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정석원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산불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소중한 산림자원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산불 예방에 도민의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므로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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