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임교사 혐의 추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공소장 변경 허가

강정의 기자 2022. 10. 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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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월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동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김창길 기자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혐의에 배임 교사 등이 추가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검찰이 신청한 백 전 장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 변호인은 “지난해 이미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쳐 다수의 법조인과 사리분별 있는 일반인들이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결을 했는데, 1년도 더 지난 시점에 추가 기소도 아닌 공소장 변경이라는 형식으로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변호인 측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할 경우,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며 배임과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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