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저버린 軍"..세월호 유족 사찰 前기무사 간부들 실형 선고

권윤희 2022. 10. 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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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재편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한 후 국군기무사령부에 적막감이 감돌던 모습. 2018.8.3 박지환 기자

세월호참사 유족을 불법 사찰하며 이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여당 비판 시위 관련 정보를 우파 시민단체에 제공해 맞불 집회를 유도한 전직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참모장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헌법 5조 2항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한다. 국방부 장관 직속 군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수호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상관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그 책무를 저버리고 직권남용에 가담하며, 부하들에게 국민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하게 해 군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국정조사 등과 관련해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군 정보기관이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군에서 복무하며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나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행위를 한 점은 유리한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 다만 실형 선고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징역 2년과 함께 법적 구속을 명령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2014년 11월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 2014.11.7 연합뉴스

김 전 참모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7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한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그는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족 사찰을 지시한 걸로 드러났다. 실제로 김 전 참모장 지시를 받은 기무사 대원들은 세월호 유족의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 동향을 수집했다.

김 전 참모장은 더불어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받은 정부 비판 단체의 집회 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맞불집회’를 여는 데 활용토록 한 혐의도 받는다.

2019년 4월 기소된 지 전 참모장 역시 같은 기간 기무사 정보융합실장(대령)을 지내며 김 전 참모장과 공모해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8월부터는 참모장을 지내며 예비역 장성 관련 단체들을 시켜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을 조성하게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을 형성하도록 한 거로도 조사됐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당시 행위가 윗선의 지시로 이뤄진 만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찰을 주도한 이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은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행했다”고 질책했다.

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 전 사령관은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2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무사 불법사찰 재판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참모장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2.10.25 연합뉴스

1심 판결 직후 세월호 단체들은 처벌이 가볍다며 유감을 표했다.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및 4·16연대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죄 판단은 당연한 일이지만 죄질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기무사가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을 불법사찰한 사실을 밝혔다. 국군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피해자와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은 앞서 재판받은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을 직접 지휘한 자들로, 책임의 무게에 맞게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마땅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의 소극적 처벌에 유감을 표하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합당한 법적 책임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군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국가폭력, 국가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 ▲국가의 세월호참사 및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의 인정 및 사과 ▲기무사, 국정원, 정보경찰 등에 의한 불법사찰 전면 재조사 등을 요구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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