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단, 부실시공 초래 경기지역 '신축건축물 대거 적발'

윤상연 2022. 10. 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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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은 야간에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소방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해 부실시공을 초래한 경기지역 신축건축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한편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신축건축물의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행위 등 불법행위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라며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시설 관리자는 화재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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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소방시설 공사 계약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은 야간에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소방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해 부실시공을 초래한 경기지역 신축건축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지난 2021년 이후 완공된 신축건축물 695곳(복합건축물 244곳‧공장 134곳‧근린생활시설 127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분기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량한 100곳(14.4%)을 적발해 입건 14건, 과태료 부과 38건, 행정처분 등 조치명령 76건 등 128건을 조치했다.

시흥시 A아파트와 광주시 B아파트는 야간 근무자가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흥의 C건물은 신축공사 도급계약 시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해당 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체와 재하도급을 맺어 도급계약 위반 등 법령을 위반했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된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소방안전관리 업무소홀(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소화용수 물탱크가 비워진 상태로 관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방화셔터 및 물건적치, 방화문 도어클로져 훼손 또는 미설치)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수신반 임의정지, 비상방송 스위치 정지상태로 방치) 등으로 적발된 신축건축물에는 과태료를 처분하기로 했다.

한편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신축건축물의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행위 등 불법행위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라며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시설 관리자는 화재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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