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조경사업 비리 연루 공무원 강등·정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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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조경사업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2명이 강등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는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사업 당시 힐링사업소 팀장 A씨를 6급에서 7급으로 강등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감사원은 영동군의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및 복지시설 부지 부당 조성 의혹과 관련, 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박세복 전 영동군수의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팀장과 소장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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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영동군 조경사업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2명이 강등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는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사업 당시 힐링사업소 팀장 A씨를 6급에서 7급으로 강등하기로 의결했다. 소장 B씨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감사원은 영동군의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및 복지시설 부지 부당 조성 의혹과 관련, 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군은 4550만원 상당의 벼락 맞은 느티나무를 4억원에 계약하는 등 9억9000만원 상당의 조경물을 사들였다.
군은 구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순환도로 확장공사비를 10억 부풀렸다. 이 중 9억9000만원을 도로 공사와 관련이 없는 조경수 구입에 사용했다.
감사원은 박세복 전 영동군수의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팀장과 소장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영동군은 인사위 의결 내용이 통보되면 이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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