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영아 약물 50배 투여 은폐 간호사 3명 영장
보도국 2022. 10. 25. 13:29
13개월 영아에게 코로나19 치료제를 과다 투여하고 이를 숨긴 간호사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에 확진돼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13개월 영아에게 '에피네프린' 5㎎을 정맥주사로 놓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는 해당 약물 5mg을 희석한 뒤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했습니다.
이 약물은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만약 주사로 놓더라도 적정량은 0.1㎎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영아는 다음날 숨졌습니다.
경찰은 관련 의료 기록이 지워진 정황을 확인해 수간호사 등 2명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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