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영아 약물 50배 투여 은폐 간호사 3명 영장

보도국 2022. 10. 25. 13:2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개월 영아에게 코로나19 치료제를 과다 투여하고 이를 숨긴 간호사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에 확진돼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13개월 영아에게 '에피네프린' 5㎎을 정맥주사로 놓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는 해당 약물 5mg을 희석한 뒤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했습니다.

이 약물은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만약 주사로 놓더라도 적정량은 0.1㎎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영아는 다음날 숨졌습니다.

경찰은 관련 의료 기록이 지워진 정황을 확인해 수간호사 등 2명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약물_과다투여 #13개월_영아 #50배 #코로나19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