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수법'으로 4000만원 상당 마약 팔려던 30대 검거

김동영 2022. 10. 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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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고 이를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4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거래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마약 거래 조직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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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천 유흥주점 계단서 필로폰 80g·엑스터시 100정 등 거래 시도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마약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고 이를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4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거래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53분께 인천 남동구 한 유흥주점 계단에서 필로폰 80g 및 엑스터시 100정 등 4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거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매자와 접촉, 해당 유흥주점 계단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마약 거래 조직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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