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원 적발..기획조사 강화한다

윤선영 기자 2022. 10. 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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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를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가 퇴직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는 등 조직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가 적발된 인원이 200명, 적발액이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를 기획 조사한 결과 지난달까지 부정수급자를 199명 찾아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부정수급액은 39억8천500만원에 달했습니다. 적발된 199명 가운데 146명은 처벌됐고, 나머지 53명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직적 부정수급 유형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재취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급여를 받는 '사업주 공모형',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퇴직한 후 급여를 편취하는 '브로커 개입형' 등이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작년 동기 대비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액을 3.5배,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액을 2.3배 많이 적발했다며 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 지방노동청에 고용보험수사관을 2∼3명씩 총 14명 파견해 기획조사를 전담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9천300건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을 12억9천만원 늘린 32억4천만원으로 편성해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사업주 공모형의 경우 5천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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