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지방선거 수사 20건 41명 불구속 송치

홍행기 2022. 10. 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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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찰이 최근 접수된 1건 사건을 제외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2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광주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를 끝으로 지방선거 선거사범 주요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투표용지 촬영 사건'이 최근 접수되면서 수사가 1건 남았지만, 이번 지방선거 관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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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청사

금품 수수 사범 19명으로 가장 많아…현수막 훼손 17명

광주 경찰이 최근 접수된 1건 사건을 제외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2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광주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를 끝으로 지방선거 선거사범 주요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투표용지 촬영 사건’이 최근 접수되면서 수사가 1건 남았지만, 이번 지방선거 관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경찰은 8회 지방선거 관련 49건·81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20건·41명을 불구속 송치했고 14건·23명을 불송치 종결했다.

혐의 종류로 분류하면 금품 수수 사범이 19명(5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수막 훼손 17명(17건), 허위사실 공표 14명(9건), 후보자 비방 10명(7건), 선거자유방해 5명(3건) 등이며, 기타는 16명(8건)으로 분류됐다.

단체장 중에는 관외 지역이지만 음식제공과 조의금 전달 혐의로 입건된 전남 담양군수가 사건 참고인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한 혐의가 확인돼 불구속 송치됐다.

금품제공과 여론조사 조작 혐의를 받은 광산구청장,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피소된 서구청장 등은 각각 ‘무혐의’ 등을 사유로 불송치 종결됐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마무리를 앞두고 일선 경찰서에 투표용지 촬영 사건이 추가 접수돼 아직 1건의 사건이 남았지만, 공소시효 종료 전에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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