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영동군 조경 비리 관련 공무원 2명 중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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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도로 공사비를 부풀려 고가의 조경수를 구입하는 등 각종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한 공무원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당시 팀장 A(6급)씨에 대해 강등, 소장 B(5급)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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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급 팀장 강등, 5급 소장 정직 3개월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도로 공사비를 부풀려 고가의 조경수를 구입하는 등 각종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한 공무원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당시 팀장 A(6급)씨에 대해 강등, 소장 B(5급)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도 관계자는 "밝혀진 혐의 사실에 대해 징계 수위를 의결했다"며 "이번 주 안으로 관할 지자체인 영동군에 의결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영동군이 공익감사를 요청한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경물 조성'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군은 2021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면서 힐링관광지 순환도로 확장개설공사비를 35억원에서 45억원으로 10억원 가량 부풀려 제출했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 가운데 9억9000만원은 의회 몰래 고가의 조경물을 사들이는 데 사용됐다. 벼락 맞은 느티나무 한 그루를 4억원에 계약한 것이다.
군이 2020년 4월 법인에 의뢰해 받은 조경수 5그루의 감정평가 금액은 1억1900만원(소나무 4그루 7350만원·느티나무 1그루 4550만원)이었지만, 이것이 매도인의 희망 가격에 맞지 않자 다른 법인 2곳에 감정평가를 다시 받았다.
매도인이 원하는 가격에 맞추고자 받은 재감정평가 가격은 조경수 5그루 6억원이다. 5배 이상인데도 두 법인 모두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군은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이를 구입 근거로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무자격 조경공사 등 다수의 특혜까지 제공했고, 비정상적인 조경물 구입 과정을 숨기기 위해 각종 문서까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5월 퇴직한 박세복 전 영동군수의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당시 힐링사업소 팀장과 소장에 대해선 각각 강등과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또 산출 근거도 기재하지 않은 법인 2곳의 감정 평가 결과가 타당한지 국토교통부에 조사 의뢰하고, 조경공사업 자격 없이 공사한 업자도 고발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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