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수도사업본부, 무등록 업체와 89건 수의계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등록도 하지 않은 업체에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사실이 적발됐다.
25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A 사와 전기공사 33건 그리고 정보통신 공사 56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시·도 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해당 분야 사업을 하면 전기공사업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등록도 하지 않은 업체에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사실이 적발됐다.
25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A 사와 전기공사 33건 그리고 정보통신 공사 56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전기공사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업체를 고발 등 조치하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 통보했다. 광주시장에게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기관 경고 처분을 하도록 했다.
시·도 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해당 분야 사업을 하면 전기공사업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계량기 보호통 교체 공사를 하면서 단일 공사로 발주할 수 있는 것을 5건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정황도 드러났다. 시급하고 장소가 구분돼 분리 발주가 효율적이었다고 사업본부는 주장했지만, 감사위원회는 이른바 ‘쪼개기’로 판단했다.
건강 검진일에 쓸 수 있는 공가와 관련해서도 사용일과 검진일이 다른 경우에도 연가 보상비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위원회는 종합감사에서 단수 관리시스템 운용 부적정, 공사원가계산 견적서 경비 적용 검토 소홀, 노후 계량기 교체 업무 소홀 등 모두 25건을 지적하고 11명을 훈계, 26명을 주의 처분하도록 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있다”…전 남친에 돈 뜯고 성관계 요구한 30대女
- 황하나 출소 후 치아 깨진 근황…마약 ‘이렇게’ 무섭습니다
- ‘상간녀’ 소송당한 예비신부…“남편이 알면 혼인 취소?”
- 앞차 담배꽁초 신고했더니…“신고자만 과태료 내세요”
- 식당주인, 홧김에 불낸 뒤 직원에 “네가 했다고 해” 결국
- “7시간 동안 120만원어치 마셔”…익산 술값 먹튀男, 처벌은
- ‘캐디에 폭언’ 프로골퍼, 40시간 캐디 된다
- ‘피겨 여왕’ 김연아, 고우림과 결혼 후 첫 활동은
- 안성기 “건강하게 잘 지내…3개월 못한 운동도 한다”
- 초등생 성폭행 시도 80대, 집에서 ‘비아그라’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