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촛불집회 참석 봉사활동 인정 안돼..경찰 수사 의뢰"

윤홍집 2022. 10. 25. 13: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할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된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대통령 퇴진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포스터를 작성해 유포한 자에 대해 경찰철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촛불행동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태평로에서 대통령실이 위치한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할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된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대통령 퇴진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포스터를 작성해 유포한 자에 대해 경찰철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SNS 등 온라인상에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오는 11월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는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와 관련해, 봉사활동 시간이 제공된다는 내용의 포스터가 확산됐다.

교육부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특정 교사가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종용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교육 현장과 학부모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시도교육청 봉사활동 운영 기본계획에서 정한 비정파성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기에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의 학업 방해는 물론 학교의 관련 업무 및 민원처리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실제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 인정에 대한 항의성 전화가 쇄도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사실은 엄정히 대응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