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춘희 전 세종시장 무혐의 처분 경찰에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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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춘희 전 세종시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세종경찰청에 이번 사건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 요청 시점은 지난 8월로 전해졌다.
경찰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특수성을 감안해 수사 착수 3개월여 만인 5월11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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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검찰이 이춘희 전 세종시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세종경찰청에 이번 사건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 요청 시점은 지난 8월로 전해졌다.
이 전 시장은 재임기간인 2014~2020년 지인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부인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할인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2월 지역 인터넷매체 보도를 통해 이런 내용이 알려졌다. 경찰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특수성을 감안해 수사 착수 3개월여 만인 5월11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이 시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를 조사했으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시장이 되기 전부터 다니던 단골 병원이었고, 거기서 권하는 검사를 받고 진료비도 달라는 대로 준 것"이라며 "병원이 검사비를 싸게 받았다면 그걸 통해 그 사람들이 나한테서 얻는 게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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