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40대, 헤어진 연인 감금·폭행 혐의로 체포

김혜인 2022. 10. 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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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감금·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며 감금·폭행한 혐의(특수중감금)로 40대 중반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광주 서구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B씨를 5차례 때린 혐의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문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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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감금·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며 감금·폭행한 혐의(특수중감금)로 40대 중반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광주 서구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B씨를 5차례 때린 혐의다.

A씨는 "B씨와 교제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문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년 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경찰은 B씨의 신변을 보호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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