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대회·훈련 출석인정 확대될 듯..교육부 "개선안 마련 중"

남지원 기자 2022. 10. 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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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학생 운동선수들이 대회·훈련 등으로 수업을 빠질 때 출석으로 인정받기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이후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인정일수를 축소해왔는데, 선수들이 아예 학업을 중단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2022년 2차 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정호 고려대 인적자원개발정책연구소 연구교수가 출석인정제의 장단점과 개선방안을, 조대연 고려대 교수가 최저학력제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출석인정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석인정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출석인정제는 학생선수가 대회·훈련 참가를 사유로 결석할 때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로 도입됐다. 출석인정일수는 2020년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0일, 고등학교 40일에서 매년 줄어 올해는 초등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이 됐다.

출석인정일수가 과도하게 줄면서 학생선수들이 훈련에 참여하거나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어려워지는 등 오히려 진로에 방해를 받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회에 집중하기 위해 학교를 떠난 선수도 있다.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과 김나영은 중학교 졸업 후 실업팀에 입단했다. 윔블던 테니스대회 14세부 남자 단식에서 우승한 조세혁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보기로 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도 출석인정일수를 종목별로 완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학생선수가 선택한 진로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학교체육 전문가와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수용성 높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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