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13개월 영아에 약물 50배 투여·은폐..간호사 3명 영장

박상훈 2022. 10. 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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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된 13개월 영아에게 치료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 이 사실을 은폐한 간호사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대병원에서 숨진 13개월 영아 A양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준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한 간호사와 이런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을 삭제한 간호사, 이를 알고도 묵인한 수간호사 등 3명에 대해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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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전경. ⓒ News1 오미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13개월 영아에게 치료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 이 사실을 은폐한 간호사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대병원에서 숨진 13개월 영아 A양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준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한 간호사와 이런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을 삭제한 간호사, 이를 알고도 묵인한 수간호사 등 3명에 대해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과 병원에 따르면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천천히 투약하도록 처방했다.

그러나 담당 간호사는 해당 약품을 정맥 주사로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로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드물다. 영아에게 주사로 놓을 경우 적정 투여량은 0.1㎎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약품이 A양에게 투여된 것이다.

A양은 약물 과다 투여 사고 후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숨졌다.

경찰은 담당 간호사가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료기록이 지워진 정황을 확인하고 수간호사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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