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학교 수업 중 학생 부상, 구상금 청구 철회'

최성국 기자 2022. 10. 25. 12: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 수업시간 중 부상을 당한 학생의 치료비를 지급한 건강보험공단이 학교 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학교 측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420여만원을, 건강보험공단은 610만원을 치료비로 부담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교사가 수업시간 내 학생 감독·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지난 9월말 학교 측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치료비 부담이 적정하다'고 결정하고 학교 측에 최근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원 제기에 서류·규정·사례 재검토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학교 수업시간 중 부상을 당한 학생의 치료비를 지급한 건강보험공단이 학교 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 A고교에 청구했던 610만원의 구상금 청구 결정을 취소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3월31일 학생 B군이 체육수업을 받던 중 발목이 부러졌다.

학교 측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420여만원을, 건강보험공단은 610만원을 치료비로 부담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교사가 수업시간 내 학생 감독·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지난 9월말 학교 측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치료비 부담이 적정하다'고 결정하고 학교 측에 최근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국민신문고 등으로 관련 민원을 접수한 공단 측은 학교에서 제출한 서류와 관련 판례, 규정, 사례를 재검토해 이번 사고가 '보험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학교 정규 교육시간에 체육활동을 시킨 것이 학교 측의 중대한 과실으로 판단된 게 안타까웠다"면서 "이같은 사례가 되풀이 돼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학교에 불편을 드린 것을 깊이 사과한다"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