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품 녹여 소분한 뒤 재냉동 판매 가능해진다..식약처 개정·고시

권영미 기자 2022. 10. 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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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과 식품업계의 원활한 생산을 돕기 위해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냉·해동을 반복할 경우 품질변화 등이 우려돼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품질변화가 없도록 작업 후 즉시 냉동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 목적의 해동 후 재냉동이 모든 냉동식품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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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과 식품업계의 원활한 생산을 돕기 위해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냉·해동을 반복할 경우 품질변화 등이 우려돼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품질변화가 없도록 작업 후 즉시 냉동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 목적의 해동 후 재냉동이 모든 냉동식품에 허용된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사용되는 대용량 냉동 원료의 경우 일단 녹이지 않고서는 냉동 상태로 분할이 어렵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사용‧취급하기 어렵고, 해동하고 남은 원료는 장기간 냉장보관 시 품질 저하로 폐기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제조 현장에서 대용량 냉동 원료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제품의 원활한 생산‧공급이 원활해지고 원료 폐기량이 감소되는 등 영업자 부담이 완화되고,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냉장보다 보존성이 좋은 냉동에서 보관하며 사용하므로 위생‧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고, 1인가구 시대에 적합한 소용량 냉동제품들이 다양하게 판매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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