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품 녹여 소분한 뒤 재냉동 판매 가능해진다..식약처 개정·고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과 식품업계의 원활한 생산을 돕기 위해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냉·해동을 반복할 경우 품질변화 등이 우려돼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품질변화가 없도록 작업 후 즉시 냉동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 목적의 해동 후 재냉동이 모든 냉동식품에 허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과 식품업계의 원활한 생산을 돕기 위해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냉·해동을 반복할 경우 품질변화 등이 우려돼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품질변화가 없도록 작업 후 즉시 냉동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 목적의 해동 후 재냉동이 모든 냉동식품에 허용된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사용되는 대용량 냉동 원료의 경우 일단 녹이지 않고서는 냉동 상태로 분할이 어렵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사용‧취급하기 어렵고, 해동하고 남은 원료는 장기간 냉장보관 시 품질 저하로 폐기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제조 현장에서 대용량 냉동 원료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제품의 원활한 생산‧공급이 원활해지고 원료 폐기량이 감소되는 등 영업자 부담이 완화되고,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냉장보다 보존성이 좋은 냉동에서 보관하며 사용하므로 위생‧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고, 1인가구 시대에 적합한 소용량 냉동제품들이 다양하게 판매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ky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포르노 보고 연습 좀 해 와"…여신도 불러 집단 성관계시킨 목사
- "불륜 추정 중년 남녀, 가게 탈의실 같이 들어가려 해…면티 산 후 '스타킹 버려달라'고"
- 밥 먹다 식당 바닥에 '퉤퉤퉤'…제지한 여직원 가슴 친 남성[영상]
- 불면증 여친에 6시간 동안 프로포폴 20번 놔준 의사…여성 사망 공분
- "배달된 생간 먹고 속 울렁울렁, 응급실 갔다…업주는 '왜 환불?' 화내더라"
- '49㎏' 최준희, 살 더 빠졌나…초밀착 운동복 입고 개미허리 과시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자필 서명 받고 가입…파양비 요구 안 했다"
- "4번 외도 후 가출한 전남편, 돌아와서 오열…상간녀 못 잊겠다고"
- 서울 유명 한식당 천장 '와르르'…손님 머리에 떨어져 뇌진탕[CCTV 영상]
- 친정엄마와 산책 중 남편 외도 목격…母, 현장서 심장마비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