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품 녹여 소분한 뒤 재냉동 판매 가능해진다..식약처 개정·고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과 식품업계의 원활한 생산을 돕기 위해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냉·해동을 반복할 경우 품질변화 등이 우려돼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품질변화가 없도록 작업 후 즉시 냉동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 목적의 해동 후 재냉동이 모든 냉동식품에 허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과 식품업계의 원활한 생산을 돕기 위해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냉·해동을 반복할 경우 품질변화 등이 우려돼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품질변화가 없도록 작업 후 즉시 냉동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 목적의 해동 후 재냉동이 모든 냉동식품에 허용된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사용되는 대용량 냉동 원료의 경우 일단 녹이지 않고서는 냉동 상태로 분할이 어렵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사용‧취급하기 어렵고, 해동하고 남은 원료는 장기간 냉장보관 시 품질 저하로 폐기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제조 현장에서 대용량 냉동 원료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제품의 원활한 생산‧공급이 원활해지고 원료 폐기량이 감소되는 등 영업자 부담이 완화되고,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냉장보다 보존성이 좋은 냉동에서 보관하며 사용하므로 위생‧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고, 1인가구 시대에 적합한 소용량 냉동제품들이 다양하게 판매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ky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남직원한테 '자기야~ 뭐 먹으러 가자'는 아내…따지자 "조선시대냐" 발끈
- '약물 투약' 추락 포르쉐 운전자는 '유명 인플루언서'…사고 후 계정 삭제
- "술집 주모와 바람난 남편 개처럼 잡은 신사임당…율곡도 아버지 무시"
- "아들과 안 친한 시어머니, 며느리인 저에게 화합시켜 달라고 하네요"
- "치과서 다른 치아 잘못 깎아 발치 위기"…인지 기능 장애 환자의 호소
- 황보라 "차정원, 나랑 자주 만나…하정우가 먼저 대시"
- "뭐 어쩌라고?"…보복운전 따지자, 아이들 앞에서 코뼈 부러지는 폭행[영상]
- "눈물 마를 날 없었는데"…연금복권 1등-2등 21억 당첨자 '제2 인생'
- "나 장항준이야, 주소 보내"…'왕사남 800만' 돌파 속 단역배우가 전한 미담
- "암 투병 시한부 아내 위해 '킬' 당해주실 분"…남편 부탁에 300명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