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학생에게 '尹 반대' 집회 참석 종용.. 교육부 "엄중 조치"
"포스터 유포자 경찰에 수사 의뢰.. 업무에 현저한 지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가 지난 22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학생들의 참가를 종용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는 25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다음 달 5일 개최를 시도 중인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이 인정된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특정 교사가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종용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교육 현장과 학부모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학생 연대 단체인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 소속 백 교사가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여하고, 학생들을 집회에 동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백 교사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2심까지 ‘자격정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학생을 촛불집회에 동원해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진보 성향 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지난 2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숭례문 사거리에서 태평로까지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10·22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 집회를 열었다. 경찰에 따르면 1만6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집회에는 다음 달 5일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촛불집회’를 주최하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측도 참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대표 최준호씨가 해산된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교원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지난 20일 소셜미디어(SNS)에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제작한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참여 독려 포스터에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내용이 유포됐다. 이 단체가 제작한 원본 포스터에는 봉사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없으나, ‘가짜 뉴스’가 퍼진 것이다.
교육부는 “해당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포스터를 작성해 유포한 사람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 인정에 대한 항의성 전화가 쇄도하여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사실은 엄정히 대응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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