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원 적발..노동부, 기획조사 강화

홍준석 2022. 10.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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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를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가 퇴직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는 등 조직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가 적발된 인원이 200명, 적발액이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를 기획 조사한 결과 지난달까지 부정수급자를 199명 찾아냈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작년 동기 대비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액을 3.5배,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액을 2.3배 많이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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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부정수급 특별점검.."예산 누수 막고 재정 안정화"
실업급여 부정수급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무직자를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가 퇴직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는 등 조직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가 적발된 인원이 200명, 적발액이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를 기획 조사한 결과 지난달까지 부정수급자를 199명 찾아냈다고 25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39억8천500만원에 달했다.

적발된 199명 가운데 146명은 처벌됐고, 나머지 53명은 조사를 받고 있다.

조직적 부정수급 유형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재취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급여를 받는 '사업주 공모형',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퇴직한 후 급여를 편취하는 '브로커 개입형' 등이 있었다.

노동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작년 동기 대비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액을 3.5배,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액을 2.3배 많이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 지방노동청에 고용보험수사관을 2∼3명씩 총 14명 파견해 기획조사를 전담하게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9천300건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도 갖기로 했다.

유형별로 보면 실업급여를 해외체류 기간에 받은 경우가 1천600여건, 의무복무 중 지급받은 사례가 4천600여건,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면서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한 게 3천여건이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5배 이하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게 돼 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또 노동부는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을 12억9천만원 늘린 32억4천만원으로 편성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사업주 공모형의 경우 5천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신고에 의한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8년 927건, 2019년 1천54건, 2020년 1천253건, 2021년 1천789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억제해 예산 누수를 막고 실업급여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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