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인권위, 국회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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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논의하라고 25일 촉구했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며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줄곧 4인 이하 사업장에 중요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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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정 이후 줄곧 제외..근로자 위한 최소 보호장치"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논의하라고 25일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모든 조항을 일시에 확대 적용할 경우 부담이 커질 일부 조항에는 경과 규정으로 단계적 적용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정부 재정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전국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19)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 10곳 중 6곳(61.5%)이 4인 이하 사업장이며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9%를 차지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다수 조항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 이에 일부 사용자가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자 사업장 규모를 4인 이하로 분할해 등록하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가짜 4인 이하 사업장) 등 탈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며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줄곧 4인 이하 사업장에 중요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도록 제21대 국회가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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