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과 짜고, 브로커 개입도..실업급여 '40억' 이렇게 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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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다음달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9300여건을 특별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대부분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수사관을 통해 적발되지만,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한 적발도 △2019년 1054건 △2020년 1253건 △2021년 1789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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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 코로나19(COVID-19)로 간소화된 실업 인정을 정상화하고, 실업급여 본연의 재취업 촉진 지능회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다음달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9300여건을 특별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는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를 확대하면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해외체류기간(1600여건) △의무복무기간(4600여건)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3000여건) 등과 실업인정일이 중복되는 사례를 선별했다.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수사관이 현장 조사 후 대리 실업인정, 수급기간 연기 미신고 등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올해 처음 실시한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규모가 큰 사업주 공모형과 브로커 개입 조직형 등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검경 합동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기획조사 결과 9월말 기준으로 적발인원은 199명, 적발액은 39억8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조사 이후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배 늘었고 5명 이상 대규모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1.8배, 브로커 개입 조직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3배 상승했다.
하반기에는 고용보험 수사관 증원 인력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해 기획조사를 더 강화했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예산도 올해 19억5000만원에서 내년에는 32억4000만원으로 증액했다.
대부분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수사관을 통해 적발되지만,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한 적발도 △2019년 1054건 △2020년 1253건 △2021년 1789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부는 또 지난 7월부터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재원 강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활동의 횟수와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또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한다. 또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하고 반복·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집중관리한다.
아울러 새 정부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AI(인공지능) 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잡케어)을 시범 적용해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한다. 개선방안은 8월말 기준 수급자의 약 20%에 적용됐고 내년 5월부터는 전체 수급자에게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 고용부는 반복수급 개선방안이 담긴 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 중이다. 구직급여 반복수급은 노사 간 왜곡된 계약 관행을 지속되게 하거나,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간을 통해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국민적 인식도 제고할 예정"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줄어들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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