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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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 등 음주행위 금지 장소에서 술을 마실 경우 현행(5만 원)보다 배로 늘어난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먼저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하다 처음 적발됐을 경우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오른다.
인화물질 소지 등 국립공원 내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의 첫 과태료도 흡연 시와 같이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최대 6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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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이상 적발되면 200만원
음주땐 10만원… 내달중 시행
11월부터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 등 음주행위 금지 장소에서 술을 마실 경우 현행(5만 원)보다 배로 늘어난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5일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며, 환경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가진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하다 처음 적발됐을 경우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오른다. 2차 적발 시 과태료는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3차 이상 적발 시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위반행위는 ‘지정된 장소 밖 흡연행위’라고 언급돼 있지만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이어서 사실상 모든 곳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인화물질 소지 등 국립공원 내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의 첫 과태료도 흡연 시와 같이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최대 6배 오른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큰 산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다가 처음 적발될 경우 과태료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현재는 2차 적발 시부터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최초 적발 시부터 통일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주행위 금지 장소·시설에서의 음주행위가 대상이지만, 사실상 야영장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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