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기 차단하고 소방시설 부실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안전 불법행위 100곳 적발

김태희 기자 2022. 10. 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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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단속 현장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수시로 화재 경보기를 차단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해 부실시공을 한 경기지역 신축건축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021년 이후 완공된 신축건축물 695곳(복합건축물 244곳, 공장 134곳, 근린생활시설 127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불량한 100곳(14.4%)을 적발해 입건 14건, 과태표 부과 38건, 행정처분 등 조치명령 76건 등 128건을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시흥시 A아파트와 광주시 B아파트는 야간 근무자가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해 적발됐다. 현행법은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흥의 C건물은 신축공사 도급계약 시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 해당 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체와 재하도급을 맺음으로써 도급계약 위반 등 법령을 위반했다.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된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신축건축물의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등 불법행위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수사를 할 것”이라며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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