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산불 · 사고 예방 중점.. 법정 과태료 상한액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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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월부터 시행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흡연과 인화물질 소지 등 각종 화재 사고 유발 행위에 최대 6배의 벌금 폭탄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들 행위 첫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한 것은 지난 3월 울진·삼척 산불이 큰 피해를 남긴 상황에서 대규모 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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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샛길 출입땐 20만원 과태료
해상·해안공원 야영장 허가
정부가 11월부터 시행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흡연과 인화물질 소지 등 각종 화재 사고 유발 행위에 최대 6배의 벌금 폭탄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들 행위 첫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한 것은 지난 3월 울진·삼척 산불이 큰 피해를 남긴 상황에서 대규모 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지난 6월 첫 입법예고 당시에는 흡연 시 과태료를 현행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나, 법제처 지침에 따라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 원인 만큼 이의 30%에 해당하는 6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자연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 내 세탁 및 목욕, 벌목에 사용되는 톱이나 도끼 등을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첫 적발 벌금이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6배 오른다. 정부는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음주와 주차, 야영, 출입금지 지역 통행과 관련한 불법행위 과태료도 2배로 높아진다. 국립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거나 지정된 지역 외에 주차를 할 경우 첫 적발 시 과태료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을 하거나 샛길로 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 첫 과태료도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에 따라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 등에 위치한 4개 공원에서 내년 여름 휴가철에 위생·안전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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