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자' 찾아가 보복 상해 60대에 징역 2년

한무선 2022. 10. 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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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B(54·여)씨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 하게 하자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가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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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고 25일 밝혔다.

보복범죄 (CG) [연합뉴스TV 캡처]

A씨는 지난 3월 B(54·여)씨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 하게 하자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가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합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둔기와 흉기를 들고 B씨가 운영하는 가요주점을 찾아가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자신을 제지하는 C(59)씨를 둔기로 가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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