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지방선거 수사 20건 41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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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찰이 최근 접수된 1건 사건을 제외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2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광주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를 끝으로 지방선거 선거사범 주요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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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경찰이 최근 접수된 1건 사건을 제외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2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광주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를 끝으로 지방선거 선거사범 주요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접수된 투표용지 촬영 사건 수사가 최근 접수된 탓에 아직 1건이 남았지만, 이번 지방선거 관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경찰은 8회 지방선거 관련 49건, 81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건·41명을 불구속 송치했고, 14건·23명을 불송치 종결했다.
혐의 종류로 분류하면 금품 수수 사범이 19명(5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수막 훼손 17명(17건), 허위사실 공표 14명(9건), 후보자 비방 10명(7건), 선거자유방해 5명(3건) 등이며, 기타는 16명(8건)으로 분류됐다.
단체장 중에는 관외 지역이지만 음식제공과 조의금 전달 혐의로 입건된 전남 담양군수가 사건 참고인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한 혐의가 확인돼 불구속 송치됐다.
광주교육감은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자리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가 확인돼 이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보내졌다.
금품제공과 여론조사 조작 혐의를 받은 광산구청장,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피소된 서구청장 등은 각각 '무혐의' 등을 사유로 불송치 종결됐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광주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사실상 마지막 주요 사건이었지만, 이날 송치해 마무리됐다"며 "수사 마무리를 앞두고 일선 경찰서에 투표용지 촬영 사건이 추가 접수돼 아직 1건의 사건이 남았지만, 공소시효 종료 전에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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