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근로자 사무실·휴게실 지하 설치 원천 봉쇄

대전=박희윤 기자 2022. 10. 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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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앞으로 대형건축물 건축심의시 근로자의 사무실 및 휴게실을 지하에 설치하지 않도록 강력 권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대형건축물 등은 현재 지하에 사무실(휴게실) 설치를 금지할 법적근거 없는 상황인데 향후 근로자의 사무실 및 휴게실을 지하에 설치하지 않도록 건축 심의시 강력 권고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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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현대아울렛 화재참사 '유사 화재 재발 방지 종합대책' 발표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이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
[서울경제]

대전시는 앞으로 대형건축물 건축심의시 근로자의 사무실 및 휴게실을 지하에 설치하지 않도록 강력 권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그동안 제기된 위험요인들을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유사 화재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대형건축물 등은 현재 지하에 사무실(휴게실) 설치를 금지할 법적근거 없는 상황인데 향후 근로자의 사무실 및 휴게실을 지하에 설치하지 않도록 건축 심의시 강력 권고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창고 및 하역장을 지상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및 판매시설 등과 분리 설치를 유도하고 지하층 마감재는 내화재료, 불연재료 사용과 지하주차장 마감재는 가연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건축 심의시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지하주차장내 제연 설비는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앞으로 제연가능 설비를 성능위주설계평가단 심의시 설치를 강력히 권고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습식 및 준비작동식 혼용 설치와 지하주차장 소방통로(LED유도선) 설치를 권고해 지하주차장내 소방 시설개선을 도모하고, 관련법인 건축법 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대형판매시설물 51개소 지하공간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했던 소방점검을 ‘불시 소방특별조사’로 바꾸어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해 안전점검의 내실화와 신뢰성을 확보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민간다중이용시설 120개소에 대해 현재 표본점검하던 것을 시설, 전기, 가스, 소방, 기계 분야 전문가 합동으로 전수점검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시민 거주 공간인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 364개소에 대해서도 신규로 지하주차장내 불법 적치물 특별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시는 소방 교육 및 훈련을 한층 강화한다. 대형복합건축물인 특급, 1급, 공공기관 등 1429개소에 대해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필요한 경우’에 실시했던 훈련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 초기 화재대응 능력을 높고 74개(5000㎡이상) 민간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연 1회 이상 실시했던 자체훈련을 앞으론 연 2회 이상(소방훈련 1회 의무)으로 확대하고 위기 상황 매뉴얼도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시는 소방 전문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안전 관련 민간단체와 협업시스템을 강화한다. 화재예방 관련한 소방안전시설 강화, 제도개선 과제 발굴, 소방 점검·감독 및 교육·훈련 강화방안, 대형복합건축물 중점관리대상 선정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 의견 반영을 위해 T/F팀 구성·운영한다.

또한 현재 활동중인 안전보안관(202명)과 지역자율방재단원(1335명) 등 민간자원을 활용해 2인 1조의 동별 안전점검반을 편성해 상시 화재 예방 점검과 신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사고로 일터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입원중인 부상자의 빠른 쾌유와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며 “이번 대책에 마련된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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